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일 오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체포동의요구서 송부는 검찰이 전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체포나 구금이 제한됩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검찰이 받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경유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로 이송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한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