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구조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수익률 개선과 수급권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합의는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지난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공식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보호 강화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든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별도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모델을 확정기여형(DC)에 도입하고 현행 계약형 제도와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이 허용됩니다. 복수 사업장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도 새로 도입됩니다.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법인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했습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업 도산 시에도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 사각지대 문제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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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풀리지 않았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합의 내용이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