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1일(수)

금감원, 친인척·지인 거래까지 관리... 은행 '이해상충' 전면 규제

국제 기준에 맞춰 부당거래 관리 대상인 이해관계자와 거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해관계자 식별부터 자진 신고, 업무 회피, 취급 기준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새로 도입됩니다.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됩니다.


3일 금융감독원은 국제 기준을 반영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마련에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참여했으며, 4대 은행을 포함해 외국계·지방·특수·인터넷 은행 등 8개 은행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지침 제정 배경에는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친인척, 입행 동기, 거래처 등이 얽힌 부당거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점이 있습니다. 부당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특혜, 점포 입점 청탁 등 사례가 반복됐지만, 기존 내부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제 기준과의 괴리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기준에서는 대주주와 임원뿐 아니라 주요 직원과 그 가족,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까지 모두 이해관계자로 포함합니다. 거래 범위 역시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매, 용역·임대차 계약 등 전반을 포괄합니다. 반면 국내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중심으로만 규율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이번 지침에서는 이해관계자와 대상 거래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은 물론 학연·지연·기존 거래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임직원이 판단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자 거래 역시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통상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 제공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했고, 이해관계자 식별→자진 신고→업무 제한 및 회피→취급 기준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통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클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의사결정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자기 점검을 일상화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은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중 사유로 반영됩니다. 자진 신고 여부나 손실 최소화 노력 등은 징계 감경 또는 면책 요소로 고려됩니다. 기존 준법제보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 보호와 보상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26일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습니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이 이해관계자 거래 관리 체계를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뉴스1금융감독원 / 뉴스1


origin_간담회발언하는이찬진금감원장 (1).jpg이찬진 금감원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