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며 국세청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송 시 차은우 측 승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 채널을 통해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판타지오
이태호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국세청이 간혹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단 세게 추징금을 부과한 뒤 사후에 법정에서 다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승부와 무관하게 차은우가 받을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일정 수준에서 과세당국과 협의해 사인하고 건을 마무리한다"며 "(차은우의 경우 국세청이) 압박을 했는데 사인을 안해서 추징금을 때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조세 소송에서 이겨도 대중은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만 기억한다"면서 "제대하고 나서도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차은우의 어머니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분배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A 법인을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타지오
논란이 커지자 차은우는 지난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