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 태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는 3월 24일 열립니다.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3월 24일로 정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송민호 / 뉴스1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인수한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GPS 기록 확인 등의 추가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 송치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무단결근 정황을 발견한 후 두 사람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1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사항이므로 송민호는 3월 24일 첫 공판에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송민호의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 사실 여부, 그리고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