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후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후 이 같은 김 여사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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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면서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변호인은 김 여사가 "현 상황을 비교적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명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알선수재 부분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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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된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