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4일(수)

권성동 징역 2년ㆍ윤영호 1년 2개월 실형... 법원 "정교유착으로 국민 신뢰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재판부는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권 의원에게 징역 2년,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에 따라 양심에 기초해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권 의원의 검사 출신 경력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형량은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김 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 뉴스1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 뉴스1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통일교의 자금력을 이용해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 권성동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자체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임원 비리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관련 재판과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정교유착' 시도를 인정함에 따라 정치권 로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추진력이 생겼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도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온 한학자 총재의 입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