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하이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가 5년 이상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7일 필드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하이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연예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지난 21일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가수 이하이 / 뉴스1
이는 법인 설립일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계산하면 5년 9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입니다.
이 법인은 설립 초기 '주식회사 이하이'라는 상호로 출발했으며, 최근 몇 개월간 사명을 세 번이나 바꾸며 운영되어 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하이가 대표이사를, 그의 친언니인 이 모 씨가 사내이사직을 맡은 전형적인 가족경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업계의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자진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이하이 측은 이 기한을 약 3주 초과한 후에야 등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수 이하이 / AOMG
이와 관련해 이하이의 소속사인 두오버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두오버 측은 "이하이가 당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고 있어, 개인 법인에 대해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사와 아티스트 양측의 무지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관련 법규와 절차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계도기간 만료 이후 미등록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5년 넘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해당 기획사에 대한 당국의 처분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