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6일 윤리위는 이날 오후 결정문을 내고 김 위원장을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등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피조사인의 중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의 위반이 인정된다. 매체 출연하여 당원에 대한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고' 등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품위유지) 등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9/뉴스1
또 김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영혼을 판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리위는 "당 대표는 정당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등에 대한 과도한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위는 김 위원장의 일련의 발언들이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심리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방송 매체나 유튜브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비난할 수 있다"면서도 "당직자의 신분으로 당의 입장과 정책, 리더십, 당원의 측면에서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조사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정당 소속원으로서 맺게 되는 계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에 의해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탈당 권유라는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계획성 등을 따져볼 때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평당원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당과 당의 리더십 등에 발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조사인은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위는 김 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권고안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 16일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리됩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