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28)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법인의 주소지가 차은우 부모가 운영했던 장어 전문점과 동일한 곳으로 확인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로 말 나오는 중인 곳'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의 등록 주소를 조회한 결과, 차은우 부모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장어 가게 위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먹자GO(고)'
2022년 11월 JTBC 예능프로그램 '먹자GO(고)'에서는 인천 강화군의 맛집으로 한 장어 가게를 방송에 소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얼굴 천재 차은우 단골집"이라는 표현과 함께 "연매출 10억 원의 갯벌 장어구이 맛집"이라고 해당 업소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차은우의 인스타그램에도 이 장어 가게가 등장했습니다. 차은우가 게시한 사진은 장어 가게 SNS 계정에도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장어 가게 측은 차은우 사진과 함께 "얼굴 천재 차은우님께서 어제 방문해주셨다.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차은우 / 판타지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차은우가 방문했다고 올린 장어 가게가 그 집이었나", "뒷광고라고 할 수 있나", "본인이 직접 단골집이라고 소개까지 했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 외에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차은우 / 판타지오
국세청은 모친이 설립한 이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차은우가 최고 45%의 개인 소득세율 대신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차은우 측은 추징 통보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판타지오는 이번 의혹에 대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 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