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9일 김주하 앵커는 공개된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 출연해 전 남편의 대마초 흡연 사건으로 인해 자신까지 마약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김주하 앵커는 "전 남편이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되면서 나까지 마약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150가닥 정도 뽑고, 소변 검사까지 해야 했다"며 "평생 경찰서는 취재 목적으로만 드나들었지, 조사를 받기 위해 간 적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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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는 "여경이 화장실 앞에 서서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받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주하 앵커는 경찰 조사 당일 아침에도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전 남편이 변호사를 부르길래 '잘못한 게 없으면 음성이 나올 텐데 왜 부르냐'고 했더니, 갑자기 내 정수리에 키스를 하며 '당신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며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하 앵커는 "마약수사대 관계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부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며 "이런 경험을 겪고 나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주하 앵커는 1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이 때문이었다"며 "출산 전 이런 현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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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는 "여성가족부에서 출산 장려 관련 위원 제안을 받았을 때도 '나는 출산을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많은 여성에게 출산은 동시에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주하 앵커는 2004년 10월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강모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강씨는 폭행 혐의로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6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강씨가 김주하 앵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김주하 앵커 명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10억 2100만원을 강씨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