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 인사가 사면 가능성을 재차 거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정욱 변호사는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범 사면 제한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법률은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위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천년만년 다수당 하겠느냐. 그 법률을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 YouTube 'MBC 라디오 시사'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내란죄,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입법이 위헌이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 15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역대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된 뒤) 2년 살다 나왔다. 역대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5년 미만"이라며 "국민 여론이 또 바뀐다.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뭘 하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곧 아마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하지만 서 변호사의 주장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누가 집권하더라도 사면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 '호소용'이었다는 궤변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됩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