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4일(수)

김병기 "제명될지언정 스스로 못 떠나...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의 제명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김 의원은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끝까지 당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origin_굳은표정의김병기전원내대표.jpg뉴스1


그는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며 재심 신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추가 글을 통해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지막 소망을 물으신다면 저에겐 가족과 당이 전부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제 소명"이라며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제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것(탈당)은 제게 패륜과도 같다"며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소명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도덕적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전직 보좌진이 제기한 상당수 의혹과 공천 헌금 수수 및 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해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법적 잘못이 있다고 한 치라도 저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마지막까지 당에 부담이 되려 하겠는가"라며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origin_모두발언하는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jpg뉴스1


지난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의 버티기에 현재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결백하다면 탈당 후 혐의를 벗고 돌아오면 될 일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믿고 저러는 것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은 대부분 그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것들로, 전현직 구의원 여럿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2020년 총선 직전 구의원 2명이 건넸다는 3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의원들은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을 내려놔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도 김 의원이 버틸 수 있는 동력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조선일보에 "김 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을 향한 SOS 아니겠냐"고 분석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 / 뉴스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 /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김 의원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16년 총선 직전 영입되어 친문으로 불렸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친명으로 변신한 뒤 이 대통령 측근을 자처해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인 2024년 총선 때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 비위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전달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되며 김 의원이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김 의원 관련 문제는 당의 문제라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때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 발동 등을 통한 신속한 제명을 고려했지만,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심 청구 역시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며 "당사자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재심 신청으로 제명 처리가 예정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해도 최종 단계인 의원총회 제명 표결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