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4일(수)

'삼성물산 합병' 무죄 이재용 회장, 재판 완전 종결 D-1... 내일, 민사 소송 선고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둘러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법 판단이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이어,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삼성물산 소액주주 32명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 / 뉴스1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뉴스1


이번 민사 소송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기반해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합병 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됐고,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주도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소송에는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주주 32명이 참여했으며, 보유 주식 수는 총 3만5597주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같은 합병을 둘러싸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세 차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부정한 계획이나 시세조종, 회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민사 소송으로 옮겨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민사 판결 역시 원고 측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원고 측이 별도의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된 상황에서는 민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실제로 재판 막판 원고 측은 형사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가 제한돼 있었다며 추가 증거 수집을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형사 재판에서 이미 관련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졌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만큼, 추가 입증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열되, 변론재개 신청이 제출될 경우 이를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민사 판결은 이 회장 개인뿐 아니라 삼성 전체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형사 무죄 확정에 이어 민사 책임까지 부정될 경우,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이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장기간 이어져 온 사법 불확실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