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서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기준 지분이 특별결의 가능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이마트는 별도의 2차 공개매수 없이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통해 상장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신세계푸드 보통주 146만 7319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청약을 진행한 결과 42만 5206주가 응모했습니다. 목표 대비 30% 수준입니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4만 8120원으로, 직전 영업일 종가 대비 20% 높은 가격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공개매수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지분율은 발행주식 기준 55.47%에서 66.45%로 상승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자기주식 제외)하면 실질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71.2%로 높아집니다.
이 수준의 의결권 지분이면 향후 주주총회를 열고 특별결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이번 공개매수에서 95%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주들이 공개매수 가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이 목표 미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주당 가격이 3만원 밑으로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60% 이상 비싼 가격에 공개매수를 한 것이지만, 최고점을 고려하면 낮은 가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PBR이 0.59배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거론되지만, 국내 주식시장 특성상 '일반적'인 부분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과 관련해 이마트 측은 2차 공개매수로 95%를 추가 확보하기보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 지분을 정리한 뒤 상장폐지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특별결의를 처리할 수 있는 70% 이상 의결권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별도의 2차 공개매수 없이 예정대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서는 일반 주주들에게 거래의 적정성 및 교환 방법, 가격산정 근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소액주주 보호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가 소액주주 축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변수로 꼽힙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신세계푸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