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명에 대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광일 부회장과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는 감사 보고서 조작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적용받았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 MBK파트너스
앞서 지난해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로부터 나흘 후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예상했음에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해 말에는 김광일 부회장과 김병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영장 청구에 포함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고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병주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반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