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8일(목)

노동부, '공짜 노동·과로 의혹'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청년 근로자 과로 및 무급 노동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안경 제조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청년 근로자들의 과로와 무급 노동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성동구 소재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근거해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량근로제는 디자인이나 연구개발 등 업무 특성상 자율성이 필요한 직무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이트젠틀몬스터 홈페이지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이 제도가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출퇴근 시간이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장시간 근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상시적인 지시, 장시간 근무가 지속된다면 재량근로제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는 관행,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이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