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3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나나가 관련 논란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나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매체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아무런 죄 없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보다, 사익을 위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담겼습니다.
이어 "침입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현행 정당방위 법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살기 위한 저항'이 범죄로 의심받는 사회는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우 나나 / 뉴스1
나나가 이 글을 공유한 것은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한 가해 남성을 향한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성 A씨는 지인을 통해 5장의 편지를 보내 나나 모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착용했을 뿐 흉기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절도 목적이었지 계획적인 강도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몸싸움은 있었지만 나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오히려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나나 모녀로부터 "경찰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면 4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경찰에 그렇게 진술했으나 실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아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나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병원비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선처는 없고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1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고, 모친 역시 목을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 역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는 이후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