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0억 손배소... "이탈 책임져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다니엘에게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니엘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니엘 / 뉴스1다니엘 / 뉴스1


소송 청구액은 430억9000여만원에 달하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1심 본안 판결에서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뉴스1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뉴스1


민사31부는 현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원대 풋옵션 청구 소송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