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현대백화점 믿었는데... 현대리바트, 가구 '입찰 담합' 걸려 37억 토해낸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가구사인 현대리바트가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사건에 연루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29일 공정위가 공개한 잠정 과징금 부과 내역에서 현대리바트는 37억 4900만원을 부과받는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과징금은 이후 심의 절차를 거치며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 담합은 약 9년간 이어졌습니다. 빌트인 특판가구와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를 사전에 맞춘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총 250억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등 주요 업체들이 포함됐습니다. 담합으로 낙찰 실적이 없었던 라프시스템만 시정명령 조치에 그쳤습니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붙박이장 등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기본 설치되는 가구, 시스템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선반을 조립하는 형태의 드레스룸·팬트리용 가구를 말합니다. 


현대리바트 1억 투자한 직장인, 6개월 뒤…계좌 보니 한숨만 | 한국경제기 용인현대리바트 스마트워크센터 / 사진제공=현대리바트


업계에선 현장 단위 발주, 낮은 마진, 가격 경쟁이 핵심인 시장으로 꼽혀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시장의 입찰이 최저가 지명경쟁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격 담합 영향을 '민생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빌트인 특판가구 분야에서는 35개 업체가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4개 건설사 발주 240건 입찰에서 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했습니다. 유선 통화로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들러리 업체에 견적서를 제공하는 방식, 또는 낙찰 예정 없이 입찰가만 공유하는 방식이 활용됐습니다.


제재 대상에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리바트가 포함된 점은 그룹 이미지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빌트인 가구는 최종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안겼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준법경영'을 강조해 온 현대백화점그룹 입장에선 브랜드 신뢰 훼손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시스템가구 분야에서도 16개 업체가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93건 입찰에서 담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거나,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는 관행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진 제공 = 현대백화점그룹사진제공=현대백화점그룹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가구업계 입찰담합을 연속 제재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총 63개 업체가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으며, 과징금 누적 규모는 1427억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이 최종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리바트를 포함한 제재 대상 기업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