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이 대법원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게임업계에 다르면 26일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도 같은 날 상고 의사를 공식 발표하며 법정 공방이 3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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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넥슨의 영업비밀 범위를 1심보다 확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1심의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러한 판결 결과에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언메이스는 27일 오전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또한 2심 판결 직후 손해배상액 감액분인 34억 원을 넥슨으로부터 즉시 반환받았으며, 넥슨이 받았던 아이언메이스 측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아이언메이스 CI /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번 분쟁은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