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지난 26일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문씨는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문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들어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문씨는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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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공범 이모씨, 홍모씨와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날이 밝자 자신들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도록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문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