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일부 부서와 영업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이 광범위하게 위반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는 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부 부서는 중요사항을 왜곡한 상품제안서를 현장에 내려보냈고, 이를 상품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왜곡된 교육 자료도 공유됐습니다. 영업점은 이 자료를 토대로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했고, 설명 의무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 등 중요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중요한 위험을 누락해 오인시키거나 불확실한 사안을 단정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서류만 맞추면 된다"는 관행이 유지됐고,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적발한 위반 사례는 구체적입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8월 2일까지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은 일반투자자 22명에게 A펀드 16건(46억8000만원), B펀드 1건(2억원), C신탁 6건(35억원)을 판매하며 적합성 원칙과 설명 확인, 설명서 교부 의무를 어겼습니다. 서류상 절차와 실제 영업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그대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적합성 원칙 위반도 반복됐습니다. 법은 투자자 성향을 면담·질문 등을 통해 파악하고 서명·날인·녹취로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13개 영업점은 일반투자자 19명에게 A펀드 14건(40억8000만원), C신탁 6건(35억원)을 판매하면서 성향 정보 확인 항목을 누락하거나 등급을 임의로 적었습니다.
설명 확인과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받아야 하지만, 2개 영업점은 2019년 5~6월 일반투자자 2명에게 A펀드 2건(6억원)을 판매하면서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3개 영업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고객 3명에게 A펀드 2건(2억원), B펀드 1건(2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수령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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