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금)

아파트 사면서 '아빠찬스' 106억... 만 8세·4세 남매는 집 25채 사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에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등 3개 분야였습니다.


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이전 1·2차 조사가 서울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25-12-26 12 46 27.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1천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법 의심거래의 경우 서울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은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총 101건이었습니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을 살펴보면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160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이 135건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해외자금 불법반입 3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2건도 적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06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자금을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되어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161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10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부부인 C씨와 D씨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원에 매도 신고한 후, 약 9개월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와 18억원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서울, 경기 외에도 인천,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187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550만원에 매수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남매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담당했으며,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 입니다. 9∼10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