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가족 해외여행 과정에서 항공사 측에 의전 편의가 요청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 숙박권 논란에 이어, 항공편 이용 과정까지 논란의 범위가 확장되는 형국입니다.
2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의 가족이 2023년 베트남을 방문할 당시 대한항공에 의전성 편의가 요청된 정황이 메신저 대화에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가 지난 22일 확보한 김 원내대표 의원실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는 2023년 8월 16일 대한항공 KE455편을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습니다.
대한항공
출국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7월 18일, 당시 김 원내대표 의원실 비서관 A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며느리와 아기 항공권 관련 이미지 송부 드린다"며 항공권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출국 하루 전인 8월 15일에는 대한항공 관계자가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 요청을 해놨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됩니다.
비슷한 정황은 김 원내대표 부인의 베트남 출국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출국 하루 전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공항 내 'A 수속 카운터'와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위치 및 이용 방법을 김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비즈니스석)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김 원내대표 부인의 항공권이 일반석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 카운터 입장 전 안내 직원이 제지할 수 있다"며 "그 경우 B 그룹장이 입장 조치를 해두었다고 설명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도 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매체에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별도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손자가 생후 6개월이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사설 패스트트랙 서비스인 클룩을 이용해 입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보좌 직원이 출국 사실을 알고 항공사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왜곡해 보도한 것"이라며 "아들도 편의 요청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김 원내대표는 또 "부인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비서관 A씨는 "김 원내대표의 지시가 없었다면 가족 항공권을 어떻게 확보해 대한항공 측에 전달했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부인 출국 당시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수속 카운터는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면세점 쇼핑 때문에 라운지를 이용할 시간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보도된 숙박비와 실제 판매가는 차이가 크다. 현재 판매가는 조식 포함 1박 30만원대 초중반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숙박 비용은 즉시 반환하겠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전성 편의가 조율된 정황, 일반석 이용자에게 프레스티지 수속 카운터와 라운지 동선을 안내한 정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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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용 여부가 완전히 확인돼야 하겠지만, 예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메시지로 남았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내부통제의 빈틈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