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대한항공, 민주당 의원에 '160만원'짜리 호텔 숙박권 제공 의혹 터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제공받아 2박3일간 160만원대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한 시절에 있었던 일이어서 '직무관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겨레신문은 김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 비서관 A씨와 대한항공 관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숙박권 전달 및 예약 진행 정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화에서 A씨는 2024년 10월 30일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OOO 전무께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대한항공 계열인 서귀포 KAL호텔 로얄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했습니다. 다음날 A씨는 2인 조식이 포함된 '로얄스위트룸 1박 또는 코너스위트룸 2박' 초대권 2장 사진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대한항공 관계자는 2024년 11월 2일 A씨에게 예약 완료를 안내했고, 투숙 기간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2박3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약자명은 '김병기 님 외 1명', 객실은 '로얄스위트'였습니다.


예약 확정 이후에도 가족 동반 투숙을 전제로 한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 추가 가능"하다는 호텔 측 회신을 전달했고, A씨가 이를 수락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어 "쿠폰에는 두 분 조식만 포함돼 있는데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처리할지"라는 문의에 A씨는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호텔 요금 안내 등을 바탕으로 로얄스위트 2박 숙박료와 성인 2인 조식, 엑스트라 베드 비용 등을 합산해 약 164만 8천원(22일 기준 추산)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얄스위트 1박 요금은 호텔 안내 기준 "72만 5천원부터"로 소개됐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배경에는 김 원내대표의 당시 상임위 이력도 맞물립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25년 6월까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등 현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하 금액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일자 미상경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므로 임의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몇 가지 핵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체크인과 실투숙자가 누구였는지, 초대권이 커버한 범위(객실·조식·부대 서비스)와 초과분 정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공 경로 역시 "의원님이 전무에게 받았다"는 메시지 표현과 "의원실로 전달됐다"는 해명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누가, 어떤 절차로, 왜 제공했는지"와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무상 제공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 원내대표 측이 당시 이용 내역과 비용 부담 여부를 어떻게 소명할지, 대한항공이 개인정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공·대관 기준과 내부 승인 절차를 설명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제공=대한항공사진제공=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