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뉴스1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단입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왼쪽), 임종성(오른쪽) 전 의원 / 뉴스1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기소했습니다.
작년 8∼9월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