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단속 업무 관련 지적에 대해 재차 공개적으로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이학재 사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으며, 인천공항은 업무협약을 통해 협조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장은 또한 "업무협약은 협력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적발이 안 되느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항공사 이학재 사장 / 사진 제공 =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에 이 사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 사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개 반박은 대통령과 공기업 사장 간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외화 불법반출 단속 업무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