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차원의 대응 준비나 논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15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최종 수사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담당자와 계엄사령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까지 확인한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의혹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당시 오전 0시 33분에는 대법원이 계엄 상황에서 형사재판 관할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0시 46분에는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 천 처장은 0시 50분께 각각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주재한 회의에서 해당 보도와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측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보는 "계엄사는 같은 방식으로 29개 부처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대법원이 이번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 결과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향해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공세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특히 이번 수사를 이끈 조은석 내란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라는 점에서, 특검의 공식 발표로 민주당의 기존 공세 논리가 흔들리는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