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3일(토)

조국 "딸 조민 화장품 업체 고발됐을 땐 기사 쏟아지더니... '무혐의' 기사는 하나도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민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세로랩스'와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언론에 보도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 했습니다.


이어 "추측컨대, 두 건 모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딸이 변호사를 고용했음은 물론이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조 대표는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 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면서도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 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조민씨도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민씨는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히며 "혐의 보도한 기자님들, 이번엔 후속기사 써주시겠죠?"라고 했습니다.


image.png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이어 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했던 홍삼 광고로 인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것도 써달라. 검찰 최종 무혐의 나온 지가 언젠데 기사 하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만 보도해서 클릭 수 얻고, 사람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고 나서 돈 안 될 거 같으면 후속 보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업을 안 좋게 말하는 거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