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3일(토)

조은석 내란특검, 180일 동안의 12·3 비상계엄 수사 마무리... 직접 결과 발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기소하며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란특검팀은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경과와 주요 사건의 성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origin_조은석특검檢감사원수사요청서달라소송1심서각하.jpg조은석 특별검사 / 뉴스1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을 임명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의 진상이 무엇인지 규명하라는 것"이라며 "특검의 발표 내용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한 비상계엄의 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언제부터 준비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지 않나"라며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는 광범위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해 국회 통제·봉쇄, 인적 피해, 국회 기물 파손, 군경 등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 및 감금 시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선관위·언론사·정당 당사 등 불법점령 및 압수수색, 병기 휴대 반란 혐의,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동·선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 야기를 통한 내란·군사반란 시도,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또는 재판·수사방해 등도 수사했습니다.


내란특검의 가장 주목받는 성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 출범 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4개월 만인 7월 10일 내란특검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기소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구속 기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origin_하루앞으로다가온尹전대통령영장심사.jpg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 뉴스1


하지만 현저히 낮은 영장 발부율은 내란특검의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총 9건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7948건이었습니다.


이 중 2만1488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76.9%를 기록했습니다.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연간 형사사건 발부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수사해온 사안들은 일단 경찰 등으로 이첩될 예정이지만, 여당이 추진 필요성을 밝힌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다시 특검 수사로 다뤄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