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출장 링거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불법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측은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고 해명했지만, 의료진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으로도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나래 / 뉴스1
지난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나래에게 수액을 투여한 여성의 의료인 자격부터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의 SNS에는 최근까지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라는 프로필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는 포강의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포강병원만이 '내몽고의과대학 제3부속병원이자 제3임상의학전문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령 이 여성이 실제로 중국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의료행위는 불법입니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국가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응시 자격을 인정하는 38개국 169개 의대 중 중국 의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수액 투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행 제도상 재택의료(왕진)는 환자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가정간호서비스 역시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만성질환으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박나래가 수액을 맞은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과 차량은 왕진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며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진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방 약물의 취득 경로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약물은 모두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들입니다.
의협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왕진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박나래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소속 이정민 변호사는 "현행법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한다"며 "박나래가 불법의료라는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면 피해자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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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나래가 주사이모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액 투여, 약 처방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논란 등에 휩싸인 박나래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