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이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나경원 의원실은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인사들의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등 선출직은 기존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사전 검증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etflix '소년심판'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는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 등이 대상이며,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였습니다.
소년기 중대한 범죄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목적 외 사용 시 제재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이들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담겼습니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뉴스1
나경원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실은 법조계·인권단체·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문을 보완한 뒤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입니다.
조진웅 / 뉴스1
한편, 배우 조진웅은 최근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03년 연극배우 시절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과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데뷔 후 음주운전 전과도 확인됐습니다.
조진웅 측은 모든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