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넥슨, '다크앤다커' 2심 일부 승소... 배상액 '28억' 줄었지만 의미있는 이유

서울고등법원이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의 기술 도용 행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며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김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게 총 57억 646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아이언메이스가 반출한 P3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 핵심 개발 자료 전체를 영업비밀로 인정했는데요. 1심에서는 반출된 자료 중 일부만 영업비밀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가져간 핵심 기술 자료들이 모두 특정 가능한 영업비밀이라고 봤습니다.


인사이트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 사진 제공 = 아이언메이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1심이 퇴직 후 2년으로 제한했던 것과 달리, 2심은 퇴직 후 2년 6개월(2021년 7월~2024년 1월 31일)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해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2024년 1월에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손해배상액은 1심의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는 배상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심이 법적 추정 규정을 적용해 넥슨의 청구액을 전액 인용했던 것과 달리, 2심은 객관적 매출 자료를 토대로 넥슨의 영업비밀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구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넥슨 / 사진=인사이트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판결 확정일까지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를 넥슨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넥슨은 1심 가집행으로 미리 받았던 금액 중 차액인 약 33억 원을 반환하게 되며, 소송 비용은 넥슨이 40%, 아이언메이스가 60%를 각각 부담합니다.


넥슨 측은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