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이재명에 대선 패배한 김문수, 검찰에 전격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일 제21대 대선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역 개찰구 내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자체는 허용하고 있으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의 배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 뉴스1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뉴스1


또한 김 전 후보는 대선 이틀 전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종료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받는 두 개의 혐의 중 역 개찰구 내 명함 배포 건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윤수정 부장 직무대리는 '골든크로스' 발언에 대해서는 "유권자 오인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황교안 전 국무총리 / 뉴스1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황교안 전 총리는 유세 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신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의 선거 유세 동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도 함께 기소됐는데요. 손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처분을 통해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