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앱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1원 인증 발명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창업 멤버들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발명 기여도가 입증되지 않았고, 회사가 이 기술로 독점적 이익을 누린 것도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제 비바리퍼블리카는 1원 인증을 '적자' 속에서도 수익화하지 않았고, 업계 내 지위가 높아지고 흑자로 전환된 지금도 수익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비바리퍼블리카 초기 멤버였던 A씨와 B씨가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금 3억원씩, 총 6억원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냈고, B씨는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서버 개발자로 근무한 인물입니다.
사진제공=비바리퍼블리카
두 사람은 토스의 핵심 인증 기술인 1원 인증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며, 2016년 특허 출원 당시 창업자 이승건 대표와 함께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퇴사 이후 비바리퍼블리카가 이 기술을 통해 독점적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체 보상금을 약 330억원 규모로 추산하며 우선 일부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원 인증은 토스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 2014년부터 도입된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토스가 고객의 타은행 계좌로 1원을 보내고, 입금 내역에 포함된 고유 문구를 확인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국내 간편 금융 서비스 확산의 촉매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접한 재판부 판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거 없다"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1원 인증 발명의 핵심 기여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원 인증과 유사한 방식은 이미 국내외 서비스에 존재했고, 토스 역시 이 기술로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결과 관련해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내려진 판단으로 보고 있다"며 "항소심 진행 중인 건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제공=비바리퍼블리카
이어 "'1원 인증' 서비스 운영 정책은 기존과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는 1심 판결만 나온 상황입니다. A씨와 B씨는 즉시 항소해 2심인 특허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직무발명 기여도와 특허 가치 평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제도는 회사의 직원이 업무 수행 중에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인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며, 직원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