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추 의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마지막에 당사로 총 세 차례 변경하여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 변경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2일 9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팀과 추 의원 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한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추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그대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포옹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