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산재 사망'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징역형 확정... 벌금까지 선고됐다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에게 내려졌던 징역형 선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업무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최고 법원이 회사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이상균 각자대표(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 6일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법인에 선고된 벌금 2천만원 역시 확정됐습니다.


사고는 2021년 2월 5일 오전 9시 1분께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대조립1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45세였던 강모 씨는 선박 구조물을 지지하는 받침대 위 철판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추락한 2.3t 규모의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조선株, 간만에 훈풍…HD현대중공업, 5% 강세[핫종목] - 뉴스1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당시 구조물의 고정 상태와 작업 안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사망사고가 네 차례 연달아 발생해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에도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고,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묻는 사법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1·2심 모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책임을 인정했고,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대조립1부 소속 부장과 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 팀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이 판결 역시 항소 없이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4일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본사 전경. 2024.7.24/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24일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본사 전경. 2024.7.24/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이번 확정 판결로 HD현대중공업은 반복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시 한 번 지게 됐습니다.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