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탈세 논란 벗었다...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국세청 상대 싸움서 승리

웹툰 '여신강림' 김나영 작가(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승소하며 수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김 작가가 제기한 불복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작가는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야옹이 작가 / Instagram 'meow91__'야옹이 작가 / Instagram 'meow91__'


김 작가의 탈세 의혹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통합세무조사 당시 제기됐습니다. 세무 당국은 그가 '여신강림'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열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작가 측은 전자출판물로서 면제 대상이라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당국은 웹툰 파일 제공 행위를 '저작권 사용허락(용역 제공)'으로 분류하며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김 작가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표시 및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작가 측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과정에서 출판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해당 작품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이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nstagram 'meow91__'Instagram 'meow91__'


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사안에서 면세 적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웹툰 전자파일을 플랫폼이 유통하며 ISBN·ISSN 부여한 점이 인정되어 관련 법인이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았습니다.


김 작가는 2023년 세무조사 이후 불거진 탈세 논란으로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 작가 측은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