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지키기'에 성공했습니다.
27일 검찰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검찰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이 구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가까이 지나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 + 국회법 위반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각각 150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사건 당시 각각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당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현직 의원 4명(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에게도 550만~1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을 피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형 정치 사건이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6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