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로 추 의원의 신병 처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 특검은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살인을 한 것이다. 조작을 한 것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고, 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법부마저도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뉴스1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12·3 비상게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에 대한 수사 당국의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