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이 있었다며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업가 박 씨 등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통화 녹음 파일과 전자정보였습니다.
검찰은 당초 노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과 관련된 혐의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휴대전화 탐색 중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선별하고 수집했다"며 영장주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검찰 측은 박 씨 배우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자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어떤 정보가, 누구의 재판에 증거로 사용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며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씨 등을 신문했고, 이렇게 확보된 진술 증거는 위법한 1차 증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온 2차 증거"라며 이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얻은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결국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노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