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생방송으로 진행된 후보자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노골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5일 MBC는 서울경찰청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던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근거를 내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불상의 고교생 욕설을 인용한 것으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직접적인 사실이 아니므로 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 뉴스1
아울러 경찰은 "과거 언론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 녹취록에 고교생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이준석 후보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앞서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7일 대선 TV토론에서 발생한 이 대표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동시에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지난 5월 이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이번 경찰 결정에 대해 "궁색한 논리를 만들어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