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복지로에서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기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수급자들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이미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전체 사용기간 동안 계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수급자들이 개인의 생활 여건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에너지바우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누구도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