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암연구소(IARC)가 새벽배송을 2급 발암물질 수준으로 규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과학적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박민영 대변인은 "근거도 없고 직업 비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난 24일 매일일보는 자사 유튜브 계정에 '새벽 배송=발암물질? 93% 노동자 "유지해야"'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영상에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강대규 변호사가 출연해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방송에서 "새벽배송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처단해야 할 악마'처럼 매도하는 것은 정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장관이 제시한 근거는 국제암연구소 자료에 '새벽배송'이란 문구가 전혀 없고, 발암 위험 등급을 단순히 '2급'이라 표현한 것마저 오해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대변인은 이 논쟁이 단순히 새벽배송 산업 전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기업과 노조 사이의 갈등에 연계돼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야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직종, 예컨대 야간 편의점 알바, 대리운전, 배달 등도 모두 같은 야간 노동인데 왜 새벽배송만 '발암물질'로 규정되느냐"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는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 Instagram 'mypark_93'
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민노총 입장을 담은 주장에 여당이 끌려가는 형국은 '코미디 정권'이라 할 수 있다"며 정부 및 여당의 대응 자세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내부에서는 야간·심야 근로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이미 존재하지만, 이번 장관의 발언은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김 장관의 "2급 발암물질" 발언을 거론하며 "같은 논리라면 1급 발암물질인 햇빛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온 국민의 낮시간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실제 현장과 소비자의 목소리 역시 새벽배송 금지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기사 93%가 새벽 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쿠팡 노조는 "민노총을 탈퇴한 쿠팡 노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은 이용하는 이들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워킹맘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이미 국민의 일상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필수 서비스나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현실에서 육아를,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국토부에서도 민주노총의 목소리만 들으시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