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인터넷 방송인(BJ) 남순과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던 BJ 히콩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헤럴드 경제는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판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히콩(본명 김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폭로한 남순(본면 박현우)와의 관게 및 히콩이 그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BJ 히콩 / Instagram 'cocowonii_'
당시 히콩은 "수술 후 남순이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으며 중절 수술을 모른 체 하는 등 외면했다"며 남순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바 있습니다.
히콩이 남순에게 130만 원의 수술 비용을 요구했으나, 남순은 "돈 나가는 걸 증빙해야 한다"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히콩은 남순에게 "오빠 주위에서 죄다 오빠랑 잤대", "내가 오빠 만났던 거 안 쪽팔리게 해주라", "왜 나 임신중절 시켰냐", "왜 내 연락 다 무시했냐", "왜 나를 버렸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BJ 남순 / 아프리카TV
당시 히콩의 폭로에 대해 남순은 "현재 히콩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법원 판결에서 히콩의 주장 중 사실로 밝혀지는 게 나오면 그것도 방송에서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악플·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선처를 하지 않겠다.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히콩이 폭로한 핵심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히콩)은 2022년 12월 28일께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남순)와 2022년 11월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히콩의 모욕·명예훼손·스토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폭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미친XX', 'X신 배운 게 없어도 너무 없다'" 등 욕설을 게시했다면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됐습니다. 스토킹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년 6월께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80회에 걸쳐 문자, 전화 등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