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자식 이름을 X발, 썅X"... 비속어 작명 '금지' 법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자녀에게 비속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이름을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일 전 의원은 전날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출생 신고 시 시·읍·면 등 관계기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이름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 절차에 드는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법률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할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으로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뉴스1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