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스웨덴 과세당국으로부터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2016년부터 5년간 납부한 배당소득세 115억 원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으로부터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16년부터 5년간 납부했던 배당소득세 115억 원을 전액 환급받게 됐으며, 향후 연간 86억 원의 세금 부담도 면제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가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약 118억 원에 대해서도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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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웨덴의 사회보장기금이 자국 내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이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상황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스웨덴에 면세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자국 내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EU 차별금지 조항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동일한 사안으로 스웨덴에서 승소한 사례가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핀란드 승소 사례를 적극 활용해 스웨덴 당국에 결정을 촉구했고,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같은 논리로 80억 원을 환급받은 바 있으며,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세금 환급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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