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당 지도부였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나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전·현직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15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도 벌금 115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1천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15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 회의 참석을 방해하고, 국회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고, 국회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4월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게 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