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엄카 없으면 현금 들고다녀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완전 폐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사회 속,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데요. 기존 월 5만 원이었던 한도는 월 1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이용 업종과 한도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인사이트이억원 금융위원장 / 뉴스1


해당 제도는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시범 운영 결과 제도의 필요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정규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및 가족카드 제도, 후불교통카드 한도 조정 등의 변경사항을 내년 1분기 내에 약관 및 모범규준 개정 절차를 거쳐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